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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6가단5271373

용역대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연구원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개발 업무를 맡은 후 2015. 11. 3. 원고와 ‘C연구원 홈페이지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2. 1.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나, 피고는 수정 사항이 많고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호는 피고가 개발 진행 중 오픈을 원할 경우 개발 완료와 상관 없이 피고는 완료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잔대금 1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초 이 사건 계약은 원고 회사 내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었는데, 개발이 더디게 진행됨을 이유로 피고는 퍼블리싱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되 2016. 1. 4.부터는 원고 및 외부 프리랜서에게 세종시에 상주하며 작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른 실비 및 프리랜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개발자 D, E 및 프리랜서 2명이 세종시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원고 직원들의 실비 및 외부 프리랜서 비용 3,994,97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 개발 진행 중 오픈을 원할 경우 개발 완료와 상관 없이 피고가 완료금 지급의무를 진다.

그러나 위 계약 제3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개발 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