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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75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F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그 손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E, F와 함께 2016. 5. 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D’에 객실 7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G’, ‘H’, ‘I’, ‘J’ 등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K,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L, K, M,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