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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7 2019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일행인 E과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