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1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경부터 2018. 7. 31.까지 ‘강남구 C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작, 공급한 닥트 제품의 물품대금 807,400,000원 중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5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6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