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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1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경부터 2018. 7. 31.까지 ‘강남구 C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작, 공급한 닥트 제품의 물품대금 807,400,000원 중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5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6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청구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