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호(갤럭시 노트 8)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9고단897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3. 15.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 E가 사고를 당했다, E가 친구의 5,000만 원 차용을 보증하였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E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II. 2019고단1269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모텔 내에 두게 한 후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