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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403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의 주장과 아울러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