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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에게 통장을 맡겼는데, 조금만 잠시 쓰고 필요할 때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여 승낙하였고, 며칠 후 통장을 받아 보니 통장에 있던

1,750만 원을 다 찾아 쓰고 빈 통장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지만 틀림없이 주겠다 기에 믿고 안심하고 같이 전셋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을 치루려 하는데 돈을 주지 않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난리를 치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B는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배짱을 부리고 큰소리치며 그 후 부터는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잔금 치룰 때 급전을 내 어 지금까지 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고 억지를 쓰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50만 원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와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B가 1,7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사실도 없고 편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조사)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증거기록 1 책 29 면 ~32 면)

1. 통장 사본( 증거기록 1 책 51 면), 영수증( 증거기록 1 책 54 면), A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