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억 5,000만 원, 환형 유치기간 50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서 직접 취득한 이득 액은 범행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과 연계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무자료 거래 ’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은 15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원심이 벌금액을 법정형의 최 하한에 가깝게 정하고 그 환형 유치기간도 형법 제 70조 제 2 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하 한의 기간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