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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4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 15:15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덕역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인 나와, 주인 어디 있어”라고 고함을 치고,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너 누구야, 너 이 새끼 누구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여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샵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자 위 업소의 직원인 F가 피고인과 함께 찾아온 직원들에게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과 그 일행이 마사지샵에 도착을 한 후 피고인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마사지를 받기 위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나온 후 족욕대에 앉아 있자, 마사지샵의 직원인 F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술에 취하여 마사지를 받기 힘들 것 같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③ F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