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9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수표를 폐기하여 피해자 F이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 수표금 지급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수표금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찜질방에 침입하여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