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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9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방조한 범행에 대하여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