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1864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삽자루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2)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