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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23.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자식 학비가 모자라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값 및 대출금 등 2,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4.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