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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2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를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3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뒤 피해자에게 “일단 800만 원을 지급할테니 가게를 이전해 달라, 한 달 뒤에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E 등에게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이전받더라도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하순경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명의로 위 카페에 대하여 영업신고 등을 하고, 위 카페를 인도받은 뒤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함. 기망행위의 정도와 편취범의가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