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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나6255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3.부터 2011. 5.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3,696,000원 상당의 2차전지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6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반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불량품이 있어 2011. 6. 30.경 불량품을 모두 반품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불량품을 반품하며 그 대금을 정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원고의 마지막 공급일인 2011. 5. 26.경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7. 28.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원고가 2013. 10. 23.경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이행의 ‘최고’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4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