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2282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피고의 외숙모 D과 2012.경부터 물품공급거래를 하였다.

C의 직원으로도 근무하던 피고는 D의 요청으로 2013. 11.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E이 폐업한 2016. 6. 30.까지 E을 거래처로 하여 여전히 C에 물품을 공급하고 남은 미수금 대금은 42,601,600원이었다.

원고는 그 후에도 D과 거래하였는데 D이 2017. 11. 30.경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D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49,620,298원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폐업한 2016. 6. 30. 당시 미수금 대금 42,601,600원에 대하여 원고와의 물품거래 당사자는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D이 아닌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이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수금 대금 42,601,600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D의 요청으로 ‘E’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