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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5:00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급하게 유턴하는 바람에 자신의 몸이 옆으로 젖혀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 택시가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하차를 위하여 택시를 잠시 정차한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피해자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주가량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지럼증 및 어지럼 두통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에 관하여)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 진술, 같은 사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상황이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붙들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서로 머리가 닿았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다툼 당시의 광경과 소리가 비교적 잘 녹화되어 있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격한 욕설을 주고받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모습, ②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