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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4: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47에 있는 중외공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까지 1km 가량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상황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