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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6나36247

상가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2007. 8. 14.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축된 집합건물인 A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분양되지 아니한 제지하1층 제101호, 제3층 제302호, 제3층 제303호, 제3층 제304호, 제3층 제306호(이하 각 ‘Ο호 상가’로 특정한다) 등에 관하여 각 2014. 4.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E에게 302호, 303호, 304호, 306호 상가를 분양하여 302호 상가에 관하여는 2015. 8. 4., 303호, 304호, 306호 상가에 관하여는 2015. 6.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관리인 F은 2008. 5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 관리비용 및 공동 전기료, 공동 상하수도요금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 등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라.

원고의 관리인 F은 2008. 5월경부터 303호 상가를 관리사무실로 점유사용하였고, 공실 상태인 302호, 306호 상가의 각 출입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관리하였으며, 302호 상가에 상가 관리를 위한 청소도구 등 비품을 보관하여 두었다.

마. 1) 피고는 2014. 4. 9. 원고의 관리인 F에게 2014. 4. 20.까지 303호 상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를 인도받지 못하자 F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3369호로 303호 상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F은 지하 101호, 302호, 304호 각 상가의 관리비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동시에 같은 법원 2014가단31049호로 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8. 21. 피고의 본소청구 중 303호 상가 인도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