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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나86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법원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3의 나.

항 및 4.항(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7,306,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7,306,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위 보험금으로 지급한 47,306,480원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