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고정48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2:25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5 층 D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7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G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H,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이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 파일)
1. 수사보고 (E 이 폭행 당시 착용한 상의 사진보고)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12, 1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