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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3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76-6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남교 사거리 쪽에서 천왕역 쪽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피의차량 진행 방향은 적색 신호 이고, 우측 도로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하였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여, 49세)운전 D 밴츠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