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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4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위 병원의 수 간호사인 D에게 금 1,74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 환시 피고인과 D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 원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 260만 원을 차감한 1,740만 원만 D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D으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원금은 1,740만 원이 아닌 2,000만원을 의미함까지 매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금 260만 원씩 9개월 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금 1,74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금 1,74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D에게 총 420회에 걸쳐 합계 금 1,090,065,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 이율 초과 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4. 까지는 법정 상한 이율인 연 30%를, 2014. 7. 15. 부터는 법정 상한 이율 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전 항과 같이 D에게 금 1,74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 환시까지 매달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금 260만 원씩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6.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D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34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부터 법정 상한 이율을 초과한 연 76.5% 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위 일자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D에게 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