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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14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2164』 사건 중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12. 24. 가석방되어 2002.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0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425』 피고인은 폐 타이어 수집, 판매, 파쇄, 분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의 경제 사정, 기술력, 기계 성능 등에 비추어서 폐 타이어에서 고무가 97% 이상 제거된 품질의 철심( 이하 ‘ 철심’ 이라 한다) 을 1일 50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심을 1일 50톤 이상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장 내의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기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장 내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 담보 공증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철심을 매일 50톤 이상 생산해서 납품해 주고, 공장 내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 담보 공증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운영의 ( 주 )G 명의의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