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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43번길 57(인계동) 소재 칼국수 분식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하던 중 다른 곳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싸움이 났으니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사건(피고인 등이 최초 시비를 하였던 뉴타운 호프광장) 출동을 가고 있다. 다른 순찰차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후, 다른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돌아온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아까 도망갔던 놈들이잖아. 이 짭새 새끼들 다 꺼져, 이 씨발 놈들아. 얼른 도망간 새끼들이나 잡아와 이 새끼들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순경 E(29세)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발행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