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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7가합120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8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피고들과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영수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5. 16.까지 지급 잔대금 440,000,000원은 2017. 6. 15.까지 지급

3.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부속등기 절차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6.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D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8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7. 6.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590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2017. 12. 1.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 같은 달 15.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주식회사 D이 항고하였으나 2018. 4. 12. 항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