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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626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보증 아래 피고 B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총 7,300만 원을 월 이율 2%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고, 그중 4,33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4.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가 외손녀인 피고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 C가 위 금전거래의 당사자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한편 피고 C는 원고에게 4,330만 원을 변제한 후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외손녀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3. 5. 8.부터 2013. 7. 5.까지 총 7,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 및 피고 B의 아버지인 D 등으로부터 2013. 5. 28.부터 2014. 5. 18.까지 총 4,33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피고 B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C는 2013.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C의 외손녀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점, 원고와 피고 B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점, 피고 C는 피고 B의 통장을 빌려 자신이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B은 E생으로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최초 입금한 2013. 5. 8. 당시 만 22세에 불과한 대학생이었던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