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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2038 판결

[건물철거등][집18(3)민,220]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므로서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밀양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소론 전단에 적시한 바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계쟁대지 235평이 망 소외 1이 그 소유명의자 소외 박성숙으로부터 매수 소유하면서 그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하고 있던 것인 바, 밀양읍이 1959.7.10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금 945만원을 투입하여 건평 112평의 공회당을 신축한 이래 그 공회당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였으며 공회당 건물에 대하여는 1961.11.1자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8조 에 의거하여 피고명의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경료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사실, 소외 3은 밀양읍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대지에 관한 위와 같은 매매관계, 밀양읍의 점유 사용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7.10월경당시 그 대지가 아직 전기 소외 2 명의에 등기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소외 2와 숙친한 소외 4를 사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인천시내에 거주중인 소외 2를 왕방하여 그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지의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케 하였던 사실 및 소외 3이 그 권유의 결과 소외 2로부터 그 대지의 이중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고 그 매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된 소외 5를 통하여 1969년 초에 서울에서 위 대지를 금 20만원으로 매수하여 그의 형수인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피고가 본건에서 소외 2, 1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또 소외 2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더욱이 민법부칙 제10조 소정의 기한내에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 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유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그 사실인정에 관한 판시내용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위 판시는 구민법 당시에의 계쟁대지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설시하였음이 뚜렷하다)그 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그 사실중 소외 3이 계쟁대지의 등기명의자였던 소외 2로부터 그 부지를 이중으로 매수하기에 이른 경위 사실에 관하여 그와 유사한 사실관계의 안건에 대한 당원판례의 견해( 1969.11.25. 선고, 68다1565 판결 의 견해)에 따라 그 이중매수는 소외 3의 전술한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 그 매매를 사회정의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위 판결은 1987. 11월경 계쟁대지가 피고소유의 전시공회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취지를 설시하였을뿐 그 대지를 피고소유였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위와같은 단정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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