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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9 2017노362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3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살인 사건의 유족이나 사기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