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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03 2019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임동 방향에서 천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5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운기 적재함 등을 수리비 1,4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처 H이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기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H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등 허위 진술을 정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H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