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피해자 F( 여, 20세) 가 투숙한 202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