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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8가단66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은 망 F(1963년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그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년경 망 F의 아들인 G, 손자인 망 H, 피고 B, 피고 C에게 각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여전히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다.

나. 원고와 피고 D, E은 망 H의 상속인이다.

2012년 망 H이 사망한 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E, 원고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1/12(= 망 H의 지분 1/4 × 상속분 1/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피고 D, E이 2015. 5.경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자, 공유지분권자인 G와 피고 B, C은 피고 D, E의 공유지분권을 되찾아 추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뜻을 모은 다음 2015. 12. 7. 피고 D, E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E의 합계 1/6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하고, 피고 C은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피고 D, E에게 지급하며, 추후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서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 피고 B, C은 2016. 1. 6. 피고 D, E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 13. 피고 B, C과 G의 아들 I이 각각 위 부동산의 1/18(= 1/6 ×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가 성년에 이르자 그 취지에 따라 I은 2018. 6. 5. 원고에게 자기 명의 1/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 B, C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피고 B, C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8조로 준용되는 제684조에 따른 취득물 이전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