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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30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3:2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뒤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사람 살리라’며 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조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틈을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대로 잡고 있는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밑 부위, 배 부위를 순차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할 뿐만 아니라 그 부근을 지나던 G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