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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17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과 사이에 안성시 C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2. 23.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되, 50,000,000원은 선금으로 지급받고, 기성금은 공종율에 따라 토목공사 및 철골공사 완료시 5,000만 원 내에서, 내외벽 창호, 외부공사 완료시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잔금은 공사 준공 후 30일 내에 지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1차 계약서’(갑 제2호증)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9.경 피고측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통보받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5. 6. 7. 피고 회사 대표이사 B과 사이에 외부판넬자재 변경 등 추가공사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32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2. 23.부터 2015. 7.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2차 계약서’(갑 제3호증)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5년 10월 하순경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가 지정한 D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2016. 4. 8.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