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0.부터 2012. 12. 17.까지는 연 6%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2. 8. 20.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 만기 2012. 9. 2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만기일인 2012.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1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에 의한 취소 피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승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밖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채무관계 등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의 여동생인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2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G을 통해 ‘H회사’를 운영하는 원고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D에게 20억 원과 210억 원의 대출과정이 동일하다며 21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고,'피고 회사 명의로 210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면 금융기관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나 대출확약서를 발행해줄 것이다.
그러면 원고는 위 증서를 가지고 자금주의 허락을 받아 소외 회사에게 예금된 210억 원을 대출할 테니, 소외 회사는 위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를 모두 정리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1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갚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