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09 2018도11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전자기록 등 불 실기 재죄의 성립 여부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