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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3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8. 16:00 경 인천 서구 청마로 94, 102 동( 당하동, 더 캐슬 )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확인 증, 대화 내역 캡 처, 문자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금원이 출금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