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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5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금속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안과의사이다.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전당포업을 하는 대부업체인 F에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및 시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41,500,000원을 차용한 뒤 위 F에 이자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8. 29. 12: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F에 대한 채무 41,500,000원을 대신 갚아주고 위 피해자 소유의 담보물을 인수하여 보관한 뒤 피해자로부터 월 3부 이자를 받고 3개월 후에 위 차용금 전액을 받고 위 담보물들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로부터 약속하였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경우 담보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담보물의 직접 변제 충당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변제기 도래 후 민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정인을 통해 담보물을 평가하여 매도한 뒤 변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담보물의 변제충당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2. 10. 12.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피해자 소유 담보물인 시가 18,403,500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14,8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가 6,050,000원 상당의 시계를 임의로 위 가격에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253,5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시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D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M 약정시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