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2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