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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8773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공동피고 C,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 및 공동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 공동피고 A, C에 대하여는 2018. 2. 6. 화해권고결정이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7225호로 A,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A는 리스계약의 채무자, 피고와 C은 A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와 연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2. 6. ‘A, 피고, C은 연대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 3. 확정되었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2. 11. 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