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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8 2018가합6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식품첨가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재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채권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 ‘C’이라는 상호로 수출업을 하는 소외 D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 본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설탕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에 있어 미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그 미수채권을 C이 원고에게 지급함을 3사가 합의한다.

다. 물품의 납품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30. 148,126,000원, 2014. 12. 31. 175,824,000원 합계 323,950,000원 상당의 설탕을 공급(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0. 30,910,000원, 2015. 2. 16.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9.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송의 제기 원고는 2018. 5. 17.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18. 6. 7.자 지급명령(2018차507)에 대하여 피고가 2018. 6. 22.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4호증,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3,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 6, 7, 16, 17, 24호증, 을 제1, 4, 8,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