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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8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사법적 계약관계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떤 사법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