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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208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383,780원 및 그 중 99,415,454원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살피건대,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대출 금융기관이 대구은행인 경우에는 2007. 1. 9.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365079 판결에 의하여, 국민은행이 대출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단183169 판결에 의하여 각 해당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다시 진행되었다가 각 10년 이내인 2016. 12. 14.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됨으로써 각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금융기관인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대출잔액 합계 44,992,500원(= 39,000,000원+3,525,000원+2,467,500원), 연체이자 합계 130,837,460원(= 113,673,329원+10,187,401원+6,976,730원)}의 경우에는 그 이전 채권양도인들 중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신청한 2004. 10. 11.자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04차41633, 2004. 11. 11. 확정)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2004. 11.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2.14.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채권 합계 378,383,780원{= 278,968,326원(= 409,805,786원-13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