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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09 2019누12072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7행의 “「C사업」” 뒤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덧붙인다.

제4쪽 제2행의 “충남 I” 뒤에 “공장용지 3,306㎡”를 추가한다.

제4쪽 제2행의 “소유권을” 뒤에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를 추가한다.

제7쪽 제4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쓰고, 제6행의 “앞서 든 증거” 뒤에 “,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7쪽 밑에서부터 제6행의 “완료한 후에도”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를 추가한다.

제7쪽 밑에서부터 제4행의 “규정하고 있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구 B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6. 7. 14. 충청남도 B군 조례 제2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지방재정법의 위 조항들을 보충하면서 제19조 제1항에서, 군수(피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8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조건’을 숙지하지 않아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과정에서 피고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