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1 2015가단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6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 26,652,4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레미콘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인 2014. 6. 30.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26,652,4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