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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8가단222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시흥시 D 구거 3,201㎡(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경락받고, 2018. 8. 24.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폐자재, 고철, 폐지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의 적치물을 철거, 수거한 후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4.(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E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년 임료는 2018. 8. 24.부터 2019. 8. 23.까지 7,062,000원, 2019. 8. 24.부터 2020. 8. 23.까지 7,5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도 년 임료는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062,000원과 2019. 8. 24.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7,000원(= 7,524,000원 × 1/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