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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309

제3자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E의 총무과장으로서 E이 계획추진하던 숙소교환사업의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숙소교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누나인 N에게 숙소교환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을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N은 B의 위 숙소교환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B으로부터 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7억 2,3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수익이 1억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위 숙소교환사업의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B이 위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E이 어떤 특혜를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비록 N이 B으로부터 7억 2,3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니라 N이 B을 상대로 직접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반환이 이루어졌고, 위 1억 2,300만 원은 N의 투자금 6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어 그 전액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투자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N이 피고인의 소개로 B에게 위 6억 원을 투자할 당시 실제로 B은 위 숙소교환사업을 이행하던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던 관계로 B으로서도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