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수차례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의 형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횟수와 촬영 부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