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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