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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6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3:30경부터 15:40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씨발년아, 패죽여버린다"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내사보고(출동당시의 상황),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촬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2016. 9.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